[발행인 칼럼] “누구를 위해 피켓 시위를 하는지?”

광명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 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12월 4일, 2번에 걸쳐 안성환 의원의 관용차 사적 사용과 구본신 의원의 여성시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의 징계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유독 광명시 여성시민단체는 구본신 의원의 동료 의원에게 했던 부적절한 발언은 유감을 표시하고, 심지어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시대착오적인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엄중 징계하라”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광명시 여성시민단체는 그동안 광명시청과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갖가지 성희롱, 갑질 문제에 대해서 귀 막고 입 닫고 모른 척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지 오래되었다.
작년여름 광명시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사무국장의 여성부장에 대한 갑질 사건을 피해자가 한 달 여 1인 시위를 했을 때도 여성시민단체는 침묵했었다.
그래서 이번 구본신 의원에게 향한 여성시민단체의 피켓 시위를 정치적이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주장이라는 여론이다. 또 한편에서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물론 남성시의원이 여성시의원에게 친근감을 느껴 지각없이 했던 ‘성희롱’성 농담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의원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질책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여성시의원이 남성시의원에게 했던 ‘성희롱’성 농담도 ‘성희롱’에 해당되어 지탄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말고, 여성만이 피해자라는 시대착오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의원은 “여성시민단체에서 한 번도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없다. 또한, 여성의원들이 사과까지 한 사안인데 확인도 안하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한 ‘성희롱’성 농담은 이미 언론에 노출되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여성시의원이 나에게 했던 ‘성희롱’성 농담을 발표하면 그 여성시의원이나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참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명시의 자칭 여성시민단체들은 과연 구본신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만을 지적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다시 한번 사안을 살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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