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2구역 조합원들은 4일 광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안에 대한 임시총회를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전자투표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구역 임시총회를 준비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 실내는 안 되고 옥외 장소만 가능하다고 했던 광명시가 11구역의 임시총회는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광명에서 사례가 없다던 전자투표를 5구역 임시총회에 승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구역 임시총회만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구실로 전자투표를 불허하고 대면 총회를 요구하는 것은 편파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지난달 28일이던 임시총회 개최일도 광명시 담당 부서가 전자투표를 권유해 오는 19일로 미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광명시가 전자투표를 권유해 임시총회까지 미뤄가며 서둘러 전자투표를 신청했었다"면서 "전자투표를 조속히 승인하지 않을 경우,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대면 총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전자투표를 불허하게 되었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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