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강화…대체인력·인권보호·실태조사 제도화

입력 : 26.09.05 11:09|수정 : 26.09.05 11:09|유원배 대표기자|댓글 0
최아름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광명시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원안 가결



광명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광명시의회 복지도시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최아름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고 권리와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기관의 대체인력 확보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신변 안전 및 인권·권익 보호 강화,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조사 결과의 처우 개선 정책 반영 등이다.

또한 매년 처우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처우 개선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위원회 회의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최아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변화된 복지 현장을 반영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도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미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특히 광명시는 현재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있으며, 경기도 처우 개선 사업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 자체 사업으로 생일 유급휴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명시 사회복지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에게 연간 5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도 신설해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질의와 반대토론 없이 심의를 마쳤으며, 축조심사를 생략한 뒤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실제 처우 개선 정책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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