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명장’ 선정 문턱 낮춘다…현장 경험·기술력 중심으로 개편
김정미 의원 발의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원안 가결
광명시가 숙련기술자의 현장 경험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지역 명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4일 열린 광명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김정미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우수숙련기술자를 중심으로 명장을 선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오랜 기간 현장에서 기술을 쌓아온 숙련기술자들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행 광명시 명장 선정 기준이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로 제한돼 장기 현장 실무자의 참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자격 중심에서 현장 경험과 기술력 중심으로 선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명장의 목적과 정의, 자격 요건, 추천 및 선정, 의무와 예우·지원, 위원회 관련 사항, 선정 취소 및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명장 선정 요건을 현실화해 국가 차원의 숙련기술자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문성과 기술력을 쌓은 인물이 광명시 명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심의 과정에서 설진서 의원은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제정됐는데 다시 전부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정미 의원은 “기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자를 광명시 명장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어 실제 광명시 명장으로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보다 많은 현장 숙련기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답변했다.
설 의원은 또 “쉽게 말하면 명장을 배출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낮춘 것이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제빵 분야의 경우 해당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광명시에 5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요건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명장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패를 수여하고 예산 여건에 따라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 일자리경제과 역시 명장 선정 시 명장패를 수여하고, 장려금은 향후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는 명장을 단순히 명장패를 수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분야의 강사나 자문위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설 의원은 “광명시 명장이 국가에서 선정하는 명장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안은 별도의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광명시는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숙련기술인을 대상으로 명장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광명시가 숙련기술자의 현장 경험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지역 명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4일 열린 광명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김정미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우수숙련기술자를 중심으로 명장을 선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오랜 기간 현장에서 기술을 쌓아온 숙련기술자들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행 광명시 명장 선정 기준이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로 제한돼 장기 현장 실무자의 참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자격 중심에서 현장 경험과 기술력 중심으로 선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명장의 목적과 정의, 자격 요건, 추천 및 선정, 의무와 예우·지원, 위원회 관련 사항, 선정 취소 및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명장 선정 요건을 현실화해 국가 차원의 숙련기술자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문성과 기술력을 쌓은 인물이 광명시 명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심의 과정에서 설진서 의원은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제정됐는데 다시 전부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정미 의원은 “기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자를 광명시 명장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어 실제 광명시 명장으로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보다 많은 현장 숙련기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답변했다.
설 의원은 또 “쉽게 말하면 명장을 배출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낮춘 것이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제빵 분야의 경우 해당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광명시에 5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요건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명장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패를 수여하고 예산 여건에 따라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 일자리경제과 역시 명장 선정 시 명장패를 수여하고, 장려금은 향후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는 명장을 단순히 명장패를 수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분야의 강사나 자문위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설 의원은 “광명시 명장이 국가에서 선정하는 명장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안은 별도의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광명시는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숙련기술인을 대상으로 명장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 광명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 1유종상 도의원, ‘광명사람, 광명배정’위해 노력해달라.
- 2김종오 부의장,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간접보상’ 시와 시의회의 단호한 대응 ‘촉구’
- 3설진서 의원, “이주자택지, 협의양도택지 등 광명사람 광명배정” 촉구
- 4김문수 후보, “대한민국은 독재냐 민주주의냐 갈림길에 있다.”
- 5광명시의회 “폭설피해에 따른 광명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 6설진서 의원, “광명시에 수목장이 있나?..45그루의 나무와 푯말”지적
- 7광명시의회 구본신 부의장, 심폐소생술로 쓰러진 시민 살려...
- 8국민의힘 시의원들, 협치를 거부하는 더민주당 규탄 성명
- 9현충열 의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지부진 질타
- 10광명시 정치권 현수막 전쟁, 지역현안과 민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