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영 의원 “시민옴부즈만, 법적 자격 넘어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핵심”
광명시의회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의서 후보자 정치적 활동 문제 제기
광명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시민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을 심의한 가운데, 최미영 의원이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 이력과 현 집행부와의 관계를 거론하며 시민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민옴부즈만이 시민의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특히 “시민옴부즈만에게는 무엇보다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위촉 대상자인 전 광명시의원이 과거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담은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2020년 조례 제정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해당 제도의 후보자로 직접 추천된 배경을 짚었다.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2020년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최 의원은 또 역대 시민옴부즈만들이 광명시의원 출신이면서 특정 정당 소속으로 활동했던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단순히 과거 정당 소속 여부만으로 자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실질적인 독립성과 시민의 신뢰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후보자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박승원 광명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고, 박 시장의 출마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추천위원회에서도 파악하고 후보자를 심사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광명시 담당 부서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으며, 추천위원회에 별도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현직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역할을 했고 출마 기자회견에서 사회까지 맡았던 분이 이번에는 그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시민옴부즈만 후보로 추천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후보자가 공개모집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추천됐지만,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과 집행부와의 관계가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광명시 측은 정당 가입 여부나 범죄경력 등 법령상 결격사유가 아닌 사항을 근거로 후보자를 사전에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민옴부즈만은 시장이나 집행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그 인사를 공정하고 독립적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적 자격요건뿐 아니라 시장과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시민들이 ‘옴부즈만’이라는 용어 자체를 어렵게 느낄 수 있다며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위원장 역시 시흥시의 ‘시민호민관’ 사례 등을 언급하며 조례 개정을 통한 명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이날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별도의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됐다. 다만 이번 심의 과정에서 후보자의 독립성과 공정성, 추천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만큼 향후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광명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시민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을 심의한 가운데, 최미영 의원이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 이력과 현 집행부와의 관계를 거론하며 시민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민옴부즈만이 시민의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특히 “시민옴부즈만에게는 무엇보다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위촉 대상자인 전 광명시의원이 과거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담은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2020년 조례 제정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해당 제도의 후보자로 직접 추천된 배경을 짚었다.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2020년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최 의원은 또 역대 시민옴부즈만들이 광명시의원 출신이면서 특정 정당 소속으로 활동했던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단순히 과거 정당 소속 여부만으로 자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실질적인 독립성과 시민의 신뢰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후보자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박승원 광명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고, 박 시장의 출마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추천위원회에서도 파악하고 후보자를 심사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광명시 담당 부서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으며, 추천위원회에 별도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현직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역할을 했고 출마 기자회견에서 사회까지 맡았던 분이 이번에는 그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시민옴부즈만 후보로 추천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후보자가 공개모집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추천됐지만,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과 집행부와의 관계가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광명시 측은 정당 가입 여부나 범죄경력 등 법령상 결격사유가 아닌 사항을 근거로 후보자를 사전에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민옴부즈만은 시장이나 집행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그 인사를 공정하고 독립적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적 자격요건뿐 아니라 시장과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시민들이 ‘옴부즈만’이라는 용어 자체를 어렵게 느낄 수 있다며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위원장 역시 시흥시의 ‘시민호민관’ 사례 등을 언급하며 조례 개정을 통한 명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이날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별도의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됐다. 다만 이번 심의 과정에서 후보자의 독립성과 공정성, 추천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만큼 향후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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