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총회 9월 22일 개최…사업 정상화 분수령

입력 : 26.09.05 11:10|수정 : 26.09.05 11:10|유원배 대표기자|댓글 0
사업시행 약정·운영규정 변경 등 9건 상정
주민대표회의·정상화추진위 갈등 속 사업 추진과 검증 ‘병행’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가 오는 9월 22일 오후 5시 광명돔경륜장 야외주차장 4번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주민대표회의와 정상화추진위원회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제기된 법적·절차적 쟁점을 검증하는 ‘병행 추진’ 방식이 실제 사업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타운 해제 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광명7구역은 광명시 광명동 270-3번지 일원 약 11만6,369㎡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당초 광명7구역은 2015년 뉴타운 7R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었으나, 2020년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거쳐 2021년 7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졌다.

사업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2025년 1월 공식 지정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임대주택 542세대를 포함해 총 3,01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광명시는 2025년 5월 22일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김재후 위원장 외 23명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3월 17일 제출한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등을 검토한 결과, 50.18%의 동의율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주민대표회의와 정상화추진위원회 사이에 사업 추진 및 과거 의사결정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측과 사업 추진에 앞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절차적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었다.

최민 도의원 중재로 ‘사업 추진과 쟁점 검증 병행’ 해법

이 같은 갈등은 지난 8월 25일 최민 경기도의원의 중재를 계기로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중재 과정에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을 법적·절차적 문제에 대한 쟁점 검증과 사업 추진으로 분리해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민대표회의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업무협약 체결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원이나 법적·절차적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 절차를 통해 해결하되, 이를 이유로 사업 전체가 장기간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은 총회 자체를 반대하거나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의사결정과 일부 비용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결국 양측의 핵심적인 차이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 자체보다는 사업 추진과 함께 과거 절차와 회계 등에 대한 검증을 어떤 방식과 순서로 진행할 것인가에 있는 셈이다.

9개 안건 상정…사업 추진 관련 주요 안건 포함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와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보고가 진행된다.

이어 ▲사업시행 약정서 승인의 건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이전 추인의 건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변경의 건 ▲주민대표회의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주민대표회의 차입금 상환 승인의 건 ▲총회참석수당 지급 승인의 건 ▲주민총회 개최비용 승인의 건 ▲주민대표회의 감사 해임의 건 ▲주민대표회의 감사 직무정지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특히 사업시행 약정서 승인과 운영규정 변경 등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건과 감사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이 함께 상정되면서 총회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총회 참석 시 신분증과 총회책자를 지참하도록 안내했으며, 대리인 참석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면결의서는 9월 21일 오후 5시까지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에 도착해야 하며, 이후 도착한 서면결의서는 무효 처리된다.

이번 주민총회는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이 후보지 선정과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열리는 만큼 사업 정상화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 추진을 더 이상 늦추지 않으면서도 그동안 제기된 회계 및 절차적 문제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가 주민총회 이후 광명7구역 사업의 주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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