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주택 반대 조화에 ‘원상복구 명령’…광명시 불통행정 논란

입력 : 26.08.31 11:38|수정 : 26.08.31 11:38|유원배 대표기자|댓글 0


광명시가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반영을 요구한 데 반발해 주민들이 시청 앞에 설치한 근조화환 등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8월 28일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를 내고, 철산동 222-1번지 일대에 설치된 근조화환 등 무단점용 물품에 대해 9월 11일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주민들은 광명시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반영을 요구하자 이에 반대하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 시청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했다.

주민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대화와 소통보다 철거 명령을 먼저 내리는 불통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주민들이 왜 임대주택 반영에 반대하는지 먼저 듣고 협의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고 곧바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명시는 공유재산에 허가 없이 물품을 설치한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고문에는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공유재산 관리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 정책을 둘러싼 주민과 시의 갈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임대주택 반영 문제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시가 행정력을 동원하기에 앞서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근조화환의 철거 여부를 넘어 광명시가 재건축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얼마나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주민들의 표현을 철거하는 행정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은 다르다. 광명시가 이번 사태를 행정조치로 끝낼지,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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