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이주자택지, 협의양도택지 등 광명사람 광명배정” 촉구

입력 : 25.06.16 21:21|수정 : 25.06.16 21:21|유원배 대표기자|댓글 0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내 광명주민들이 이주자 택지, 협의양도 택지 등 간접보상지 위치를 광명시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라”

광명시의회 설진서 위원장은 16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신도시조성과 결산승인안 심사에서 “3기 신도시 내 광명시에서 거주했던 주민들이 간접보상의 일환인 이주자택지, 협의양도택지 등 광명시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3기 신도시 내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토지 수용 후 직접 보상금 외에 지구 내 주민 토지주의 연고지 재정착 지원 등을 위해 토지수용시행자가 이주자택지, 협의양도택지 등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제공하여 간접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광명시흥지구의 경우에는 신도시 중 유일하게 2개 지자체로 구성된 복합지구임에도 사업시행자인 LH, GH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치 않고 위치 배정을 추첨식으로 하려는 방침으로 광명시 주민들이 시흥시에 배정받고, 시흥시 주민들이 광명시 토지를 배정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설진서 의원은 17일 개최 예정인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의 '광명사람 광명배정' 관철을 위한 궐기대회를 거론하며 "광명시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이주자 택지를 랜덤 방식으로 시흥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가 수용되고 이주자 택지마저 다른 시로 배정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며 광명시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병국 신도시개발국장은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택지 용지의 정확한 수량이 나와야 주장할 수 있고, 또한 국토부에서는 원칙을 주장하고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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