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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3기 신도시예정지 주민피해 심각…주민과 공조 대처할 것”

기사승인 22-08-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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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지개발 약속 파기하고 토지강제수용 돌변한 것이 문제의 원인

“토지수용의 경우 이축권 세금감면 측면에서도 타 신도시에 비해 차별”



광명시의회(의장 안성환)가 학온동 일원 3기 신도시 예정지구(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주민들 민원에 대한 실태 파악과 그 해결방안 모색에 본격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8월16일 소속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측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2015년 광명시흥지구 내 취락구역에서의 주민 주도 환지개발을 법규로 약속해 놓고, 돌연 이를 파기하고 토지강제수용으로 표변한 데 따른 주민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도 대정부 항의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회 측에서 안 의장과 구본신 부의장,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오희령 운영위원장, 김정미, 김종오, 설진서, 이재한 ,이지석, 정지혜 의원이, 광명총주민대책위 측에서 윤승모 위원장과 강한균 김명자 김종진 이병철 이장원 부위원장, 강연철 감사, 이준용 사무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광명시 집행부에서는 진용만 신도시조성과장이 배석했다.

학온동 일원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는 정부가 2010년 1차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2015년 이를 철회, 전국유일의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 지정하면서 지구 내 취락구역에 대해 민간주도 환지개발을 하도록 법규(국토부 입안 관리계획)로 규정하고 각 취락구역을 돌며 권장설명회까지 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 지역 9개 취락구역의 주민 토지주들은 각기 환지개발을 위한 과반토지주의 동의를 받고 개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시행을 요청하거나 광명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등 환지개발을 적극 추진해 오던 중 국토부가 2021년 2월 동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재지정 예고하며 하루아침에 환지개발 약속을 뒤집었다.

정부를 신뢰하여 시간과 노력과 자금을 투입해 환지개발을 추진해오던 주민들은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수차례 항의집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명총주민대책위 측은 이날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전체 약 385만평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취락구역에 대해서는 법규대로 주민주도환지개발로 가도록 공공주택지구지정에서 제척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와 환지개발 과반 동의를 받은 주체(주민대표)간에 대화 채널 개설이 필요하다고 시의회 측에 설명했다.

“시집행부는 정부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사안을 처리해야”

이어 시 집행부 진용만 과장은 “정부가 환지 약속을 했던 것은 맞지만 현재는 환지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8월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광명시흥지구 지정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정부도 환지를 못하게 된 데 따른 매몰비용 보전과 최소한의 보상조치에 대해서는 유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은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민의 편에 서서 국토부에 환지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할 일이지, 약속위반을 기정사실로 하고 매몰비용 같은 보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에 서기보다 시민의 입장에 서도록, 그런 자세를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총주민대책위 측은 또 이날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는 1972년 이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1차공공주택지구(보금자리) 특별관리지역 등으로 이름은 바뀌어왔지만 본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이상의 엄격한 개발규제를 당해온 지역임에도 현재 법적지위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수용시 개발제한구역에 제공되는 약간의 편익(이축권 양도세감면 등)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며 이같은 차별철폐도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총주민대책위 측은 나아가 지난 8월 초 땅투기 규제 강화를 명분으로 한 토지수용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선행 3기신도시와 달리 광명시흥지구 등 앞으로 지구 지정될 신도시들은 대토가 규제되고 이주자택지 전매가 금지되는 등 선행 신도시 지구에 비해 차별적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이의 시정도 요구했다.

총주민대책위 측은 이같은 민원사항 즉, 취락구역에 대한 지구지정 제척 및 대화채널개설, 개발제한구역 및 선행신도시지구 대비 차별철폐 등을 이날 시의회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시키고 광명시 의회가 앞장서서 중앙정부와 국회 등 유관 기관에 적극 건의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성환 의장과 구본신 부의장 및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공감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광명매일신문

<저작권자 광명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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