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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차질 없이 추진 중

기사승인 22-03-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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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고 민간이익률 상한 제한 등 도시개발법 개정 내용을 사업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동굴 주변의 부족한 편의 및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연․체험․문화․쇼핑 등이 어우러진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광명도시공사에서 주관하여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타당성 검토, 광명시의회 의결,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협약 체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수용, 주민의견 청취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작년 2월 본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관 협의 과정에서 신도시와 교통대책, 학교,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협의 기간이 장기화 되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2022년 6월 지구 지정, 2023년 12월 지구계획 수립 예정으로 현시점에서 본 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워, 경기도의 사전협의를 거쳐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사례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던 사항이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권자인 경기도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추후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광명시는 경기도 의견을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재신청하여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법령이 올해 6월 22일 시행 예정으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이익은 주차장, 공공・문화체육 시설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재투자하며 이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7개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시는 개정된 법령을 사업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은 사업타당성 검토부터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장기 추진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명시는 “올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명매일신문

<저작권자 광명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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