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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이용률 30%대

기사승인 21-10-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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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책임수사 현주소, 국민 안심할 수 있도록 수사체계 재정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5일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및 규정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보이스피싱 추척시스템 이용률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변작(결번이거나 발신번호가 기존 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요청을 분석한 결과 추적시스템 이용률은 34%,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변작확인 요청은 12%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경찰은 범죄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 대비 3배가 증가한 530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2020년 주요사건 검거율은 2017년 대비 3.8%%p가 하락한 81.2%였다”며 “경찰의 안일한 인식과 관습적인 수사 태도가 주요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은 2015년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을 마련하였지만 2015~2020년 시스템 이용률은 30%대에 그쳤다. 또한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건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터넷진흥원에 이용중지 또는 변작 확인을 요청해야 하지만, 이 역시 12%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2019년 10월, 한 달 동안에만 보이스피싱 추가피해가 79건, 피해액 13억 5,000만원이 발생했다.

양 의원은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이용률과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변작확인 요청률이 경찰이 말한 책임수사의 현주소”라며 “일선 경찰관들의 관리·감독 및 수사 관련 규정 재정비를 통해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명매일신문

<저작권자 광명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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